페미니즘과 당사자 주권

이 책은 일본의 대표적 페미니스트 사회학자인 우에노 지즈코가 인권과 페미니즘 관점으로 고령자 돌봄을 고찰, 분석한 사회학서이다. 돌봄을 주는 이와 받는 이의 상호관계에 주목해 좋은 돌봄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살피는데, 특히 돌봄을 받을 권리의 주체인 고령자 당사자, 돌봄(돌봄노동)을 행하는 이를 염두에 두고 당사자 주권의 관점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돌봄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검토했다.

각 장 초고는 오오타 출판사에서 사상, 사회운동을 소재로 발행하는 계간지 《at》에서 2005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4년여에 걸쳐 게재된 바 있다. 2011년에 책으로 묶여 간행되었는데, 이 책으로 우에노 지즈코는 그해 학술 분야에서 뛰어나고 사회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사히신문문화재단에서 수여하는 아사히상을 받았다. 이 책은 치밀한 이론 구성과 구체적인 돌봄 현장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으로 돌봄에 대한 풍부한 시각과 전망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아왔고, 지금도 일본의 사회학, 사회복지학 대학원 과정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와 더 좋은 돌봄을 위해 돌봄을 받는 이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려 하고, 돌봄을 하는 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려 하는 독자들 또한 여전히 이 책을 읽고 있다.

돌봄과 돌봄노동의 정의를 비롯해 복지다원사회론, 재생산노동(부불노동)론 등 정교한 이론화 작업의 정수를 보여준 1, 2부에 이어, 질적·양적 조사 방법으로 조사한 1차 조사의 데이터를 포함해 협 부문과 관 부분의 돌봄 현장을 생생히 분석한 3부, 앞으로의 돌봄을 전망한 결론 4부에 이르기까지 《돌봄의 사회학》은 돌봄의 사회화를 주제로 한 방대한 분량의 학술서이다. 이 책의 개요는 저자의 서문에 잘 나와 있고,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양난주 교수님의 명쾌한 해설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래에서는 간단하게나마 몇 가지 제도적 사항과 실태, 최근의 동향과 협 부문의 현황 등을 언급하여 3부 분석 대상인 일본의 돌봄 현장에 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 이 책의 주요한 관점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참고서적을 소개한다.

돌봄의 사회화 첫걸음: 개호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문에서 저자는 개호보험이 없었더라면 이 책을 쓰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는데, 고령자 돌봄의 사회화의 첫걸음인 한국과 일본의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개호보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읽어보면 제도적 윤곽을 금세 알 수 있다. 이용자 수, 급여 인정률 등 제도 운용 관련 실태는 실태조사(후생노동성의 개호 급부비 등 실태조사나 개호보험사업 상황 보고,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이 설계 당시 일본의 개호보험을 참고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저자가 ‘한국어판 서문’에서 언급한 대로 요양등급의 판정이나 이용료 상한선과 본인 부담률 설정 등에서 실제로 흡사하다. 보험급여 수급 시에 시설에 들어갈지 집에서 받는 돌봄을 택할지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같다. 간략히 한일 양국의 재가‧시설 돌봄의 현황을 보자면, 일본은 재가 66.1% 시설 33.9%이고, 한국은 재가 58.9% 시설 41.1%이다. 2017년부터 고령사회(고령자 인구비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자가 되면서 재가 급여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의 본인 부담률은 재가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시설의 경우는 20%이다. 한국에서는 이명박이 집권 전 본인 부담률 인하 대선 공약을 낸 적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일본의 개호보험 이용자는 재가 급여든 시설 급여든 비용의 10%를 부담한다. 그런데 3년마다 한 번씩 개정되는 개호보험에서 일본 정부는 2014년부터 여러 차례 개호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20%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2024년 일본에서는 본인 부담률을 20%로 높이는 인상안이 방문개호의 보수를 낮추는 개악안과 함께 다시 등장했는데, 본인 부담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용자는 보험 이용을 줄이게 된다. 방문개호의 보수가 인하되면 사업소의 경영난을 비롯해 개호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 처우도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 우에노 지즈코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인정NPO WAN(Women’s Action Network, 여성행동네트워크), 고령사회를 좋게 하는 여성의 모임(高齢社会をよくする女性の会)과 협력하여 이미 여러 차례 개악 움직임을 저지시켜왔으며, 이번 개악안 예고에도 사단법인 인지증인 사람들과 가족의 모임(社団法人認知症の人と家族の会), 장애인단체 일본장애자협의회(日本障害者協議会) 등과 연계해 ‘케어사회를 만드는 모임(ケア社会をつくる会, 약칭 CareSociety)’을 조직해 공동성명을 내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개호 현장에서 일하는 NPO, 워커즈콜렉티브 관계자들과 <사상 최악의 개호보험 개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집회를 여러 번 개최하는 등 분주히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방위(군수)산업에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쓰면서도 ‘인간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복지에는 인색하다. 고령화 사회 이행에서 필수적인 돌봄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해서는 으레 재정 악화만 우려한다. 가령 돌봄노동 실태에 대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도 해보지 않고, 이미 사회적 합의로 성립된 제도조차 실질적으로 형해화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한일 양국이 공통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인 돌봄을 포괄하여 일원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길 또한 요원하다. 주지하다시피 촛불혁명 후 한국에서는 사회서비스법(사회서비스지원 및 사회서비스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되었고, 국가가 돌봄노동자와 직접 고용을 맺기도 했으며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의무화되었으나, 2024년부터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개소한 사회서비스원조차 사실상 폐원에 가까운 상태다. 또 한국의 시설(노인장기요양기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노인요양시설을 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 정원 9명)을 제외하고 입소 정원 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거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 임차해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23년 보건복지부가 타인 소유의 사유지나 건물을 임대해도 설치, 운용하도록 허용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간보험사들의 요양서비스 산업 진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화의 일로를 걷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열악한 돌봄노동

이런 가운데 한국이나 일본에서 고령자 돌봄의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계속 지적되고 있다. 자격증이 있지만 일하지 않는 노동자가 많은 까닭은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이다. 돌봄노동직에 종사하는 중장년 여성의 싼 임금, 즉 저자의 표현대로라면 ‘자신의 재생산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은 돌봄노동을 하는 중장년 여성의 자립을 가로막는 요인이자, 돌봄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하고 돌봄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걸림돌이다.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시장에서 외면당하거나 버려진 생명을 돌보는 돌봄노동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여성이고 자신의 재생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현실……. 현대사회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서 여성의 종속적인 위치를 논의한 저자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1990)에서 제기된 중요한 물음은 이 책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왜 인간의 생명을 낳아 기르고 그 죽음 이전에 돌보는 노동, 즉 재생산노동은 여타의 모든 노동의 하위에 놓이고 마는가?”

이 책에서 저자는 생협에서 만난 여성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라고 조언해왔다면서, 생협 경영진과 논쟁한 일화를 쓴 바 있는데(12장), 모두가 사회적 돌봄을 외치면서도 돌봄노동의 처우를 모르는 척하는 한, 고령자 돌봄의 질은 좋아질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여성 세대주의 빈곤율이 남성의 두 배를 넘고, 65세 이상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률과 수급액도 떨어지는 등 여러 사회지표에서 중장년·노년층 여성의 빈곤이 현실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많은 중장년 여성의 저임금 문제는 절박하다.

돌봄노동에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애초에 현행 보험(개호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제도 운용상 인력 배치 기준은 시설의 경우 일본이 3 대 1(이용자 3명당 1명), 한국이 2.3 대 1(이용자 2,3명당 1명)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입소자÷3, 한국은 입소자÷2.3으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해 인원을 배치하는데, 이는 본문에 언급된 대로 한일 양국 모두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 수(주 5일 40시간 근무)로 환산한 수치이다. 평일 정상 근무시간에는 이 기준을 지킨다고 해도, 휴일이나 야간에는 요양보호사 1명이 혼자 노동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시설에서는 3 대 1 체제로는 돌봄 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민간 유료노인홈에서도 대개 2 대 1의 더 낮은 기준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이를 비정규 인력으로 채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는 개호 로봇을 도입하여 인력 배치 기준을 4 대 1로 완화하려는 개악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책 6장에서 저자는 “아무도 육아를 하는 로봇을 상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령자 돌봄에는 로봇을 만들면 된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인 돌봄의 성격을 무시한 것인 동시에 고령자 차별이다”라고 썼는데, 최근 움직임에 대해 저자는 “개호 현장은 이미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고령자의 움직임을 살펴서 알람으로 알려주는 로봇이나 휠체어 이동이나 리프팅을 보조하는 로봇을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해보니, 결국 일하는 사람의 손이 필요해 일손에 부담만 늘고 있다”고 피폐한 노동 현장을 전한 바 있다.

개호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인건비 비율을 보자. 개호보험에서는 사업자가 방문개호 시 70%(방문개호), 55%(소규모 다기능 거택개호), 45%(특별양호노인홈 등 개호노인복지시설·통소개호)를 지켜야 하는 인건비 규정이 있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개호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개호보험에서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개호보수 가운데 인건비 비율을 설정하는데, 물가 차이를 반영한 지역계수를 곱해 산출한다(17장 참조). 양심적인 곳에서 제도 운용상 인건비 비율은 실제 이보다 높게(60~70%) 소요되고 있으나, 원래 개호보험에서 설정된 개호보수 자체가 무척 낮다. 예를 들어 방문개호의 경우 가사원조의 시간당 단가 1530엔(가사원조가 생활원조로 바뀐 현재는 시간당 2250엔)으로, 신체개호 4020엔과 비교해서 무척 낮게 설정되어 있다. 한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일정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고시하고 있는데, 장기요양시설에서 61.4%(노인요양시설), 65.8%(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6.6%(방문요양기관) 등이다.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등에서는 평균적으로 고시된 인건비 지출 비율은 상회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고시된 인건비 지출 비율은 기본급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또 고시된 인건비 비율을 지키지 않는 장기요양시설이 있으며, 이에 거대한 민간 시장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의 부실이 지적되어왔다. 야간근무 수당이나 주휴 수당, 유급 병가, 공휴일 근무 가산 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야간근무 중 6시간 정도를 취침으로 무급 처리하는 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시설의 실태가 있고 위장 폐업(폐업 후 신설 반복)하는 민간 시설도 종종 뉴스에 나오고 있다. 2017년부터 3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장기근속장려금이 신설되었으나, 월 최대 10만 원 정도에 그치며 최저임금을 넘는 수준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고 있다. 2022년 9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권고 불수용 회신으로 답한 바 있다. 이런 배경하에 몇 년 전부터 한국의 돌봄노동자를 두고 ‘반값 노동자’란 말이 나와 한국사회의 돌봄노동의 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이나 일본의 고령자 돌봄에서는 많은 이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근속에 따른 숙련도 향상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2024년 2월 2일, 일본에서는 홈헬퍼로 일하는 여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에 대한 도쿄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 소송은 ‘홈헬퍼 국가배상소송(ホームヘルパー国家賠償訴訟)’ 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2019년 홈헬퍼로 일하고 있는 60~70대 여성 3명이 홈헬퍼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의 원인은 낮은 수준의 개호보수를 책정해둔 개호보험제도에 있고 일본 정부는 노동기준법 위반에 대한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배상을 요구한 소송이다. 도쿄 고법은 “홈헬퍼의 임금수준이 낮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이 장기간 계속되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지금껏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서 “홈헬퍼의 상황(권리침해)”을 인정했지만, 원고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헬퍼에게도 적용되는 개호직원처우개선가산介護職員処遇改善加算 도 시행되고 있긴 하나, 전 산업의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개호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낮은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우에노 지즈코는 “개호보험이 시행되기 전 가정에서 여성이 고령자 돌봄을 해오던 것을 ‘사적 가부장제’라 한다면, 개호보험 이후 고령자 돌봄이 대가를 지급하는 노동이 되었어도 여전히 저임금에 그치고 있는 점은 ‘공적 가부장제’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개호보험의 제도적 근간”이라 일갈한 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돌봄의 사회화’의 첫걸음에 불과한 제도 시행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좋은 돌봄으로 나아가려면 돌봄노동자의 저렴한 임금수준과 사회적 지위 개선에 더해, 이 책에서 저자가 지적한 대로 돌봄을 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성장해야 하고,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생협, 워커즈콜렉티브의 최신 동향

온전히 정비되지 못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도 일본 생협에서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개호서비스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가령 개호보험 외 서비스로 방문개호를 이용하는 경우(이용 상한액을 넘어 이용하는 경우, 병원 진료 시 도움이나 외출 동행 등) 이용자에게 영리사업체처럼 보수의 100%를 받는 게 아니라 50~70%의 이용료(이른바 ‘커뮤니티 가격’)를 받는다. 나는 이러한 일본 생협 복지에 매우 놀랐는데, 이는 한국에서 조모의 방문요양을 알아봤을 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 체계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요양등급별로 재가 급여의 이용시간 제한(한도금액)이 있어서 이를 넘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해진 방문요양 수가 그대로(100%)를 부담한다.

저자는 ‘커뮤니티 가격’에 대해 불완전하게 상품화된 노동력이라고 비판적으로 분석했는데(17장), 이러한 낮은 요금을 받고도 생협 복지의 돌봄의 질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특정 여성층(가계의 세액공제를 위해 자신의 수입으로는 일정액 이하의 수입만 벌어도 되는 중산층 주부)이 개호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2011년에 출간된 이 책에서 저자는 앞으로 긴 역사에서 본다면, 일본의 생협 복지는 높은 이념과 윤리성에 동의한 중산층 주부가 존재한 한시적인 시대 현상일 것이라 예측했다. 저서가 나온 지 13년이 지난 오늘날 생협 복지나 워커즈콜렉티브는 어떻게 변했을까?

생협 복지와 관련된 최근 동향을 언급하자면 고령자와 장애인 돌봄사업을 실시하는 생협은 2022년 일본 전국에서 173곳에 이르고 있으며, 방문개호, 통소개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그룹홈(치매 고령자 시설), 고령자임대주택(안부 확인, 가사지원 등 제공) 등 복지·개호 부문 매출액이 약 1000억 엔 규모이다. 이 책 3부에서 생협의 젠더 편성을 살피며 저자는 워커즈콜렉티브(노동자협동조합)를 “생명체를 바꾸는 힘을 가진 새로운 생명 조직”(13장)이라고 한 바 있는데, 특히 워커즈콜렉티브의 활약상은 주목할 만하다. 워커즈콜렉티브의 전국 조직 중 하나인 ‘WNJ(워커즈콜렉티브 네트워크 저팬)’의 조사 에 따르면, WNJ에 가맹한 워커즈콜렉티브는 328개이며, 약 7000여 명(90%가 여성)이 참여하고 있다. WNJ에 가맹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일본 전국에서 약 500개 정도가 있다. WNJ 가맹단체의 연간 매출액은 135억 엔인데, 이 중 고령자‧장애인 돌봄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169개로 가장 많다.

일본의 워커즈콜렉티브는 이 책에 나온 대로 생협 조합원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나 서비스를 자신의 돈(출자금)과 노동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비영리·협동의 시민사업체로, 2020년 12월 워커즈콜렉티브가 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노동자협동조합법이 일본 국회를 통과한 뒤 제도화되었다. 법 시행 전 워커즈콜렉티브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거나 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는 등 업무상 법인격이 필요한 경우 기업조합이나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형태로 운영됐다. 전체 워커즈콜렉티브의 절반가량은 임의단체로 운영해왔는데, 법인격이 없으면 대표 한 사람이 단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노동자협동조합법은 워커즈콜렉티브의 오랜 숙원이었고, 2020년부터 안정적 활동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활동으로 먹고살 수가 없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꾸준히 수입이 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성장한 워커즈콜렉티브에서 워커의 임금은 생협 내 파트타임 직원이 받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 …… 노동의 질적 측면을 봐도 생협 내 파트타임 직원보다 훨씬 높은 수행력을 보인다”(13장)고 알려준 바 있는데, 월 160시간 이상(월 20일, 하루 8시간) 일한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연 수입 200만 엔 이상을 분배금으로 지급받은 WNJ 구성원은 전체 가맹 구성원 중 13%로 증가했다.

워커즈콜렉티브는 여러 독특한 활동을 많이 한다. 고령자 방문개호 사업에 한부모 가정의 생활원조 사업과 어린이 식당(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무료나 50~100엔의 저렴한 요금으로 식사 제공)을 병행하거나, 장애인과 고령자의 외출 시 개별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고령자의 장 보기를 위한 이동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기업에서 위탁을 받아 유료노인홈과 데이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워커즈콜렉티브가 운영하는 데이서비스 센터에서 고립 은둔 청년에게 사회연계 프로그램 제공 차원으로서, 청년들에게 데이서비스의 다과 준비·시트 교환·이불 널기·쓰레기 분리수거·어르신 말벗·PC입력 작업 등의 일하기 지원 기회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이런 독자적인 활동을 보면 “워커즈콜렉티브는 약간의 돈과 지혜로 뭉친 집단이라 할 수 있어요. …… 힘이 없더라도 다 함께 서로 모으는 것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있지요”라고 말한 한 구성원의 말을 되새기게 된다.

14장에서 저자가 시민사업체의 선도적 돌봄 사례로 분석한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는 2005년 개호보험 개정 후 2006년부터 제도화되었고, 2015년부터는 정원이 25명에서 29명으로 바뀌었으며, 2022년 현재 일본 전국에 5575개소가 있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저자가 언급한 시민사업체의 또 하나의 선도적 돌봄 사례인 ‘홈 호스피스’는 미야자키현에 있는 ‘카상노이에’를 말한다. ‘홈 호스피스’란 지역의 빈집을 빌려 노인의 주거지를 만들고 노인이 사망할 때까지 책임을 지는 소규모 시설이다. 외부에서 온 홈헬퍼(개호보험제도 적용, 비적용 모두 포함)가 24시간 돌보고, 방문간호 등을 이용해 의료적 처치를 받는다. 소규모지만 입소한 노인(정원 5명) 한 명 한 명에게 서로 다른 케어매니저가 딸려 있어서 소규모 시설의 밀실성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소홀하지 않다. 2004년 미야자키현의 ‘카상노이에’에서 시작되어 일본 전역으로 퍼졌으며, 2024년 현재 일본 전국에 65곳이 있다.

한편 최근 생협이나 워커스 콜렉티브에서도 기존의 방문개호에 더해 ‘방문간호스테이션’과 연계하여 방문간호 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문간호스테이션은 지자체에서 지정받은 영리·비영리사업체[사회복지법인·협동조합·의료생협·NPO]가 설립·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 돌봄노동

일본에서 외국인 돌봄노동 시장은 2008년부터 경제동반자협정EPA 등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문호가 열렸으나 실제 일하는 외국인은 적다. 2019년부터는 특정기능비자에 개호 직종을 도입했으나 외국인노동자(EPA를 체결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는 2020년 상반기까지 50명 정도에 그쳤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진정된 후 늘어 이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돌봄노동자는 2023년 현재 635명으로 집계되었다. 개호 직종 외국인노동자는 방문개호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과반수가 특별양호노인홈에 근무하고 있는데, 대개 시설 내 비정규직 일본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중국 동포들이 경증부터 중증 고령자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중국 동포들은 방문취업비자(H-2), 재외동포비자(F-4)로 요양병원의 ‘공동간병인(1인이 다인실에서 여러 명의 환자를 간병)’으로 근무하는데, 대개 실질적 사용자인 병원의 직접고용이 아닌, 알선업체를 통해 고용되는 특수고용의 형태로 일한다. 이런 배경으로 중국 동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갖지 못해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중국 동포 간병인은 한국인 간병인처럼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제도권(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노동인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이직하면 노동법상 내국인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금 수준이나 같은 중국 동포 동료들이 별로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 동포들은 한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므로, 일본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등 일정한 진입 장벽이 있는 일본의 외국인 돌봄노동 시장과는 사정이 다르다.

참고로 한국의 요양병원과 관련되어서는 사무장 요양병원(의사와 비영리법인만 개설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비의료인이나 가짜 비영리법인 등이 설립해 부정수급으로 이윤을 챙기는 시설) 문제부터 참사(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2018년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건 등에서 신체억제대[보호대]로 결박된 노인들이 사망한 참사) 발생까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공공 요양시설은 입소 대기자가 너무 많아 제때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고, 더욱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요양원의 기능은 정립되지 않은 채 제도적 정비 과제가 남아 있다. ‘(의료적)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많은 이들은 실제로는 의료필요도가 높지 않다. 요양병원과 요양원과 역할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 읽어볼 만한 책

끝으로 이 책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책을 언급해두려 한다. 생협 복지, 워커즈콜렉티브와 관련된 기초 지식으로는 일본의 생협에서 직접 펴낸 책들을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국내의 생협에서 비교적 많이 소개해왔는데, 《동네에서 협동조합으로 창업하기》 《생협이 왜 이런 것까지 할까》 《생활 속의 협동》 《협동의 재발견》 《살아 숨 쉬는 마을 만들기》 등이 있다.

돌봄을 받는 경험과 관련해 저자가 채택한 ‘당사자 주권’ 입장은 7장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7장은 일본의 장애인 이동권투쟁과 탈시설 자립운동을 이끈 나카니시 쇼지와 저자가 2003년에 함께 쓴 《당사자 주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이 책에서 두 저자는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교거부 학생, 고령자, 환자 등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나온 적극적 개념으로 ‘당사자 주권’을 이야기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자립생활(탈시설) 운동으로 24시간 장애인 돌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장애인 복지가 시혜적 차원에서 사회권으로 자리매김해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당사자 주권》에는 당사자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서 능동적인 정체화 과정(투쟁)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에서 복지의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고, 사회의 전환과 혁신에 어떻게 공헌하는지 잘 나와 있는데, 아쉽게도 한국어 번역판이 출간되지 못했다. 당사자 주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독자는 이 책에서 당사자 주권의 실천 사례로 거론되고 있으며 국내의 사회복지학계에도 널리 알려진 정신장애인 공동체 베델의 집 관련 번역서 《베델의 집 사람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베델의 집 렛츠! 당사자 연구》를 참조하면 좋겠다.

아울러 저자가 7장에서 돌봄을 받는 경험에 대한 중요한 저작으로 소개한 오사나이 미치코의 저서 《당신은 내 손이 되어줄 수 있나요?》, 김만리의 저작 중 자전적 에세이 《꽃은 향기로워도》는 국내에 번역판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읽어보면 좋을 것이다.

후기를 마치며

“왜 인간의 생명을 낳아 기르고, 죽음 이전의 인간을 돌보는 노동, 즉 재생산노동은 여타의 모든 노동의 아래에 놓이고 마는가? ‥‥‥ 우리 앞에는 이 근원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페미니즘의 과제는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번역을 마치고도 저자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이어 이 책에서 몇 차례나 되풀이한 문장이 가슴에 묵직하게 남아 있다. 아마도 이 물음을 빼놓고는 이 책은 물론 저자의 삶을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중대한 물음에서 우리는 억압된 타자성을 지닌 존재로 출발했으나 자신과 주변의 약자를 돌아보며 스스로 해방되기를, 부당한 착취에 진심으로 화를 내고, 의미 있는 상상력으로 더 나은 세계를 직접 만들어나가길 바라는 저자의 지적 탐구 너머에 있는 뜨거운 마음을 만나게 된다.

이 책에서 소개된 선도적인 사례가 높은 이상을 지닌 여성들의 의식과 윤리,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실망한 독자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혹은 공공 부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시민사회에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할 내일은 오늘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사회보험으로 한 발짝 내디뎠을 뿐인 돌봄의 사회화 현황, 돌봄노동의 임금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한일 일각에서는 ‘내 세금이 복지 재원으로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며, 심지어 쓸모없는 이들을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약자를 궁지로 몰아넣기만 할 뿐 무의미한 편견과 차별만 부추기는 증오의 언어가 표출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여건도 포함하여 돌봄의 사회화라는 과제의 해결이 난망한 구조 속에서 “약자가 약자인 그대로도 존중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존엄한 삶을 위해 순간순간 돌봄의 현장에서 고령자, 장애인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는 점, 저자를 포함해 그 여성들은 우리의 자매라는 점을 기억해주면 좋겠다. 한국보다 10년 먼저 시작된 일본의 개호 현장에서는 열악한 노동 현실에도 불구하고 24년간의 역사가 쌓이는 동안, 전문지식이 늘고 스킬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한다. 나는 돌아가신 조모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계실 때에 가로세로 15㎝까지 욕창이 커지는 등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적이 있어서 일본의 개호 현장 분석에 대해 관심이 컸다. 일본의 개호 현장에서는 적어도 이제 욕창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들었다.

저자가 선구자로 개척해온 페미니즘 시각에 바탕을 두고서, 돌봄에 대한 이론과 실천에 각기 고른 균형을 두며 돌봄에 대해 단지 윤리적, 규범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사회학적으로 현장을 검증했기 때문에, 이 책을 꼭 한국어로 번역출간하고 싶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저자의 대중서에 비해 아주 많은 분량의 학술서라는 점 때문에 출판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막막한 가운데 도서출판 오월의봄에서 손을 내밀어 주었다. 이 책을 내기까지 지난한 여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오월의봄 관계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분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책은 한국에 출간될 수 없었을 것이다. 기꺼이 책의 의의를 짚어주는 해제를 써주신 양난주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진정으로 안전할 수 없고 그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들, 건강 약자들이 희생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지만, 자주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오랜 기간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을 정당화해온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해체되어 가는 가운데에서도, 사회보장 규모 축소를 위해 가족이 동원되곤 하지만 가족은 만능이 아니며 언제든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간병 살인’ 등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이다. 가족요양보호사 등 돌봄의 재가족화 시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 책 번역을 마칠 즈음, 나는 6년 전에 대기 신청해둔 조모의 공공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하는 우수기관 정보를 찾아 옮기고 또 옮겨도 신체구속이 횡행하던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오갈 때 느낀 분노, 하지만 동시에 퀭한 눈으로 혼자 밤샘 일을 해서 항상 너무나 지쳐 보이는 요양보호사들과 변변찮은 휴게공간 하나 없이 24시간 다인실 요양병원 병실에서 지내며 일하는 중국 동포 간병인들을 마주할 때 느낀 죄송함. 충분한 시간의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를 도저히 구할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렀던 때……. 나는 뭘 할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했다.

부모나 나 자신의 노후에는 좀 달라졌으면 싶은 미래를 바라며 저자 우에노 지즈코의 지적이며 실천적인 여정에 번역자로서 동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 기쁘고 보람되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하나하나 성실히 답하며 가르쳐주신 바다 건너의 저자께도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제 75살 후기고령자가 되었으나 걸출한 학문 외에도 당사자로서 행동력을 발휘하며 활발히 운동하고 있는 저자처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비판적 지성과 낙관적 의지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한 사람의 페미니스트이고 싶다. 예리한 문제의식과 철저한 이론과 현장 검증으로 이루어진 이 책 《돌봄의 사회학》 이 돌봄에 관해 공공의 역할, 시민사회와 지역의 역할을 고민하는 활동가와 연구자에게, 돌봄을 공부하는 사회학, 사회복지학 학생에게, 더 좋은 사회를 꿈꾸는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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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번역:上野千鶴子の大著『ケアの社会学』の韓国語訳 (訳者:チョウスンミ)が刊行されました!〜〜「もっといい社会を夢見る人たちのための本 」(訳者あとがきより)
중국어 간체자 번역:https://wan.or.jp/article/show/11313
중국어 번체 번역:https://wan.or.jp/article/show/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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